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과태료)
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1.7.1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1.7.1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