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설립등기)
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7.1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7.1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