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93>까지 생략
<94>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, 제7조 전단ㆍ후단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1조, 제12조제1항ㆍ제2항, 제13조 전단ㆍ후단, 제14조제2항 전단, 제15조제2항, 제18조제3항, 제23조제3항ㆍ제4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<95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728호,2024.7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 단서 중 "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"를 "「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⑫ 및 ⑬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1656호,2021.4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입학전형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) ① 제28조제3항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②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수립ㆍ공표해야 한다.
제3조(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설립기준에 관한 특례) 한국에너지공대는 법률 제17982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개교예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.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사(校舍)를 확보할 것
가. 교육연구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하여 확보할 것. 이 경우 임차한 교육연구시설은 교사로 본다.
나. 교사는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(20제곱미터로 한다)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할 것
2. 교원(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입학정원(학사 과정의 입학정원에 박사ㆍ전문석사 및 석사 과정의 입학정원의 1.5배를 합산한 학생수로 한다)을 교원 1명당 학생수(20명으로 한다)로 나눈 수 이상으로 확보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