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(학생정원 등)
①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.
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