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8조(입학방법)
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(이하 "입학전형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.
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