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6조(학칙)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, 교원, 학생의 관리,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, 교원, 학생의 관리,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