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4조(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)
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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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› 제4장 재무회계 등
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