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1조(교원인사위원회)
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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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› 제5장 학사 등
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