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30조(벌칙)
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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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› 제7장 벌칙
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