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6조(임원)
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,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.
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