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(이사회)
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3.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7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