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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

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2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"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"로 한다.

제7조제6항 중 "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"로, "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32064호,2021.10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3>까지 생략

<54>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6조,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
<55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0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7>까지 생략

<68>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6조,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8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
<69> 및 <70> 생략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2>까지 생략

<63>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, 제6조 및 제7조제6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"를 "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
제7조제6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"를 "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
<64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393호,2014.6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"기초기술연구회"를 "연구회"로 한다.

부칙 <제24473호,2013.3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2977호,2011.6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
<42>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「기초과학연구 진흥법」 제11조"를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"로 한다.

<43>부터 <47>까지 생략

부칙 <제21551호,2009.6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은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중 "「한국과학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"을 "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
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5호 중 "한국과학재단"을 "한국연구재단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"를 "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"로 한다.

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
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
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
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

⑦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장(제22조부터 제28조까지) 및 제7장(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)을 각각 삭제한다.

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항 중 "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"을 "한국연구재단이사장"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」 및 「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