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① 「한국연구재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자산의 총액
6. 공고의 방법
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