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연구재단법 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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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