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연구재단법 제18조(비밀엄수의 의무)듣기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(盜用)하여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