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연구재단법 제5조(사업)
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
2.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
3.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
5.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
6.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
7.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
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