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6조의2(협동과정)
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(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)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
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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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(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)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
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