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1조(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)
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