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4조(학칙)
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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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