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(기획위원회)
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.
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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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.
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3.6.17]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