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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31216호,2020.12.1>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) <제23237호,2011.10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"를 "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원자력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"로 한다.
제3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"을 "원자력안전위원회는"으로 한다.
제4조,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"를 각각 "원자력안전위원회에"로 한다.
부칙 <제21550호,2009.6.2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40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01> 까지 생략
<102>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, 제4조, 제7조제1항 및 제3항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과학기술처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부칙 <제12963호,1990.3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"한국에너지연구소"를 각각 "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"으로 한다.
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1.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중제22호및제23호를 제23호및제24호로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2.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