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)
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, 2020.12.1, 2021.1.5>
1.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
2.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[전문개정 2009.6.25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