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(출연금의 지급)
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>
[전문개정 2009.6.25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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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>
[전문개정 2009.6.25]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