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1조(원장)
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6.9>
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,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6.9>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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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6.9>
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,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6.9>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