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3조(운영재원)
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2. 삭제<2015.6.22>
3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2. 삭제<2015.6.22>
3. 그 밖의 수입금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