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7조(사업계획 및 예산)
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7.25>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7.25>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