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9조(자료제출 요청 등)
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