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1조(비밀엄수의무)
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9.5.8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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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9.5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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