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의2(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)
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6.9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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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6.9]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