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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7>까지 생략
<68>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69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(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) <제25945호,2014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<37>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2제2호라목 중 "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25조"를 "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23조"로 한다.
제5조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488호,2012.1.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부칙 <제23378호,2011.12.16>
이 영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0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4> 까지 생략
<65>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및 제2항,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<66> 부터 <68> 까지 생략
부칙(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653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2> 까지 생략
<43> 한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<44> 부터 <49> 까지 생략
부칙 <제18169호,2003.12.30>
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750호,1998.4.1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전의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②이 영 시행전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는 부칙 제3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"금융기관(한국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제외한다)"을 "금융기관"으로 한다.
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중 "한국은행의 본점ㆍ지점ㆍ출장소 및 대리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"으로 한다.
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 제3항제2호중 "한국은행의 임ㆍ직원"을 "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"으로 한다.
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제2항제4호중 "한국은행의 임원"을 "한국은행의 집행간부"로 한다.
⑤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중 "한국은행(한국은행 지점을 포함한다)"를 "한국은행(주된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제2항제2호중 "이사"를 "집행간부"로 한다.
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제2항중 "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"을 "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"으로 한다.
⑧양곡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 중 "한국은행(본점ㆍ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⑨어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4조 제1항중 "한국은행 본점, 지점이나 대리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"으로 한다.
⑩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제1호중 "임원 및 직원"을 "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"으로 한다.
⑪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"한국은행(그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제24조의2 중 "한국은행법 제36조"를 "한국은행법 제86조"로 한다.
⑫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3조 중 "한국은행(본점ㆍ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제54조 제3항중 "한국은행 본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 제1항중 "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ㆍ직원"을 "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"으로 한다.
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5조 제4항중 "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"을 "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"으로 한다.
⑮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4조 중 "한국은행본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제57조 중 "한국은행(국고거래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제58조 제4항중 "한국은행본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<16>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중 "한국은행(본점ㆍ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제8조 제3항중 "한국은행 본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<17>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 중 "한국은행(본점ㆍ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한국은행(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제20조 제3항중 "한국은행본점"을 "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<18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1호중 "한국은행(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)"을 "한국은행"으로 하고,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9. 금융감독원
10. 한국증권거래소
<19>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2 제1항제3호중 "이사"를 "집행간부 또는 이사"로 한다.
제4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,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, 한국은행의 본점ㆍ지점ㆍ출장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인용한 것으로,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,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