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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법 시행령

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(이익금처분)

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.

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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