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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법 시행령

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

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03.12.30, 2011.12.16>

1. 국장

2. 실장 및 원장(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)

3. 지사무소장

4. 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

5. 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

6.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

7.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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