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시행령 제6조(관할등기소)
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원(支院)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5.1.21>
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원(支院)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5.1.21>
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