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104조(벌칙)듣기 제42조제2항(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[전문개정 2016.3.29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