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22조(출석 발언 등)
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은행법 ›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›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
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