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33조(총재)
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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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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