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36조의2(부총재보)
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.
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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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.
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