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44조(임기)듣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6.3.29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