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48조(한국은행권의 통용)
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(法貨)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
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(法貨)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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