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57조(한계지급준비금)
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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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
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