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74조(수수료)
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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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
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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