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76조(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)
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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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
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