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78조(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)
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
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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