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81조의2(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)
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(日中)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한국은행법 ›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› 제7절 지급결제업무
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(日中)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