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제96조(국회 보고 등)
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은행법 ›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
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3.2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