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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

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6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

<55>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9조제1항ㆍ제2항, 제21조, 제26조, 제29조제1항ㆍ제2항, 제30조 및 제36조 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<56>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) <제867호,2021.10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) <제697호,2018.11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, 「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, 「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18호,2017.3.30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5호,1995.11.1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계약사무처리규칙) <제1823호,1990.5.8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중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1조"를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0조"로 한다.

②내지 ⑩생략

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795호,1970.7.25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.

부칙 <제594호,1969.6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