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(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)
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1.10.28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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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› 제4장 장부
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1.10.28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