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6조(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)
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.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<개정 1995.11.16, 2017.3.30, 2026.1.2>
[제목개정 2017.3.30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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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› 제6장 보칙
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.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<개정 1995.11.16, 2017.3.30, 2026.1.2>
[제목개정 2017.3.30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