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(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)
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26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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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›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
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26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