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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0>까지 생략
<201>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 중 "기획재정부"를 "재정경제부"로 한다.
<202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 <제34686호,2024.7.9>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1>까지 생략
<242>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전단 중 "행정자치부차관"을 "행정안전부차관"으로 한다.
<243>부터 <388>까지 생략
부칙 <제28030호,2017.5.8>
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